생기부 AI 활용, 어디까지 괜찮을까? 교사를 위한 생활기록부 AI 가이드
"생기부에 AI 쓰면 안 된다던데, 그래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요즘 교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년 사이 한층 더 명확하고 엄격해졌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AI 활용의 한계를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핵심은 생성형 AI가 만든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26학년도 기재요령은 AI가 학생부 문장 자체를 생성하고 이를 그대로 또는 사실상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학생부는 어디까지나 교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 AI가 문장을 만드는 식으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얻었더라도, 최종 입력 전에는 교사가 직접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부의 공문과 최신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지금 시점의 기준과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할루시네이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또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 왔나
✅ 2025년 7월 - "교사의 책임 하에 보조적 활용 가능"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생기부 서술형 항목은 반드시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문장을 담는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2025년 9월~10월 - '고영향 AI 관리 체계' 논의
AI 기본법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생 평가 및 생기부 작성을 파급력이 큰 '고영향 AI'영역으로 논의했습니다. 교사의 최종 검토 절차를 전제로 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던 시기입니다.

✅ 2025년 12월 23일 — 수행평가에서의 학생 AI 활용 관리방안
참고: 이 가이드는 교사의 생기부 작성이 아닌, '수행평가 시 학생들의 AI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과목별 평가 기준에 맞춰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실시간 수업 내 관찰 중심의 평가를 통해 AI 활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2026년 2월 19일 —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확정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을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서는 안됩니다. 학생부에 들어가는 문장 자체가 AI에서 나온 것이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교사가 직접 작성한 문장이라도 최종 입력 전에는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능한가
지금 기준에서는 “AI가 학생에 대한 문장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학생부에 옮겨 적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AI는 행정 문서 작성 보조, 일반적인 아이디어 정리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사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확한 허용 범위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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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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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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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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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활동 내용을 AI에 입력해 세특·행발 문장을 자동 생성하고, 이를 그대로 NEIS에 입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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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영역 |
수행평가 시 학생의 AI 활용 여부(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과목별 평가계획에 따라 활용 가능 범위와 출처 표기 의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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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작성과 무관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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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수업계획안, 학년 단위 안내문 등 학생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행정 문서 작성 보조, 평가 기준표 및 아이디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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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보조적으로 쓸 때, 할루시네이션부터 점검하세요

생성형 AI는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교사가 행정 문서나 수업 자료 작성에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때도 고유명사, 수치, 출처, 학생의 실제 수행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아래 항목을 점검 습관으로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고유명사 대조
📌수치 정보 대조
📌매끄러운 문장 의심하기
📌반복 패턴 점검
📌출처 확인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학생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하며,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문장이라는 점은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생기부에 적히는 모든 문장의 최종 책임은 작성한 교사에게 있다는 원칙은, 기준이 강화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정리
AI가 학생에 대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그대로 또는 사실상 그대로 학생부에 옮기는 방식은 안 됩니다. AI는 보조 도구일 뿐, 생기부의 최종 문장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사실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허용 범위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생기부 AI
생기부 작성에 AI를 활용할 때는 도구의 기능보다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AI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AI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입력해서 안됩니다.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도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 교사의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문장 표현을 다듬는 생기부 특화 AI, 둘. 수행평가 결과와 수업 중 관찰 자료를 함께 관리하며 세특 정리를 보조하는 평가, 기록 연계형 AI, 셋. 생기부뿐 아니라 가정통신문, 공문, 수업 자료 등 학교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공교육 특화 AI입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생기부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작성한 관찰, 평가 기록을 더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돕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체더스에서는 지금 딱 이 시즌에 맞춰 생기부 작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들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인데요. 학교 예산 활용도 가능하니 학교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더스 생기부 시즌 AII IN ONE 자세히 살펴보기
생기부 시즌 All-In-One
chathess.teacherville.co.kr
참고 자료
한국경제, 「학생부 작성 때 AI 허용… 책임은 교사 몫」 (2025.08.10)
경향신문, 「AI가 쓴 생기부, 교사 검토 땐 문제없다?」 (2025.10.02)
한국대학신문, 「2026 학생부 기재요령 확정… 'AI 기록 금지·고교학점제 안착'에 방점」 (2026.02.23)
교육부 보도자료,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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