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처빌 매거진 Class Know-How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권 침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교권 침해는 변이 바이러스처럼 나날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침해 방식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면역이 생겼다 싶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선생님들을 돌파 감염처럼 괴롭히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교권 침해도 기본을 숙지하고 노하우를 공유·대비한다면, 백신을 맞은 것처럼 중증으로 가는 건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생님이 고통받고 있고, 수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도 축적돼 있다. 나름의 대처법이 정리돼 있어 공유한다.
글. 왕건환 경기고등학교 선생님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권 침해, 이렇게 대응하자
1) 관련 화면을 우선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다
윈도 캡처 프로그램 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다. 문제 있는 부분뿐 아니라 전체와 앞뒤 맥락, 시간, 참여자, 올린 사람 등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캡처한다. 학교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증거가 확실해야 위원회 진행 및 징계, 이후 교육에 효과적이다. 캡처를 놓쳤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전후 맥락 및 목격자까지 상세히 기록한다. 목격자의 기억은 왜곡되기 쉬우니, 교권 담당 교사에게 신고 후 가해 학생 또는 목격한 학생들에게 빨리 구체적인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2)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대처한다
학생들 앞에서 섣부른 대응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교실 안에서도 말을 아끼고 시간을 두고 지도하는 게 좋듯이, 즉각 대응하다가 실수하면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선생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당 학생이 미숙하고,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일이며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의 성장을 도와줘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는(forteacher.kedi.re.kr)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선생님들께 무료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0회기 정도의 전문 상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료실에는 교육부 매뉴얼과 교권 침해 예방 교육 동영상 등 유용한 자료들이 비치돼 있다. 또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선생님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니, 부담 없이 문의할 수 있다. 교육청 문의가 정 부담스럽다면 소속 교원단체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볼 수도 있다.
3)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챙기고 치유하자
선생님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한 마음이 지속되는 고통이 생길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 눈물과 울음이 장기간 멈추지 않고 호흡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땐 바로 정신의학과를 찾아 약물 처방을 받는 게 좋을 수 있다. 시도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교권 침해에 의한 통상적인 정신과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도 한다.
4)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면, 특별 휴가를 사용하자
교권 침해로 인한 것이면 연가나 병가가 아닌 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후 나이스 복무 사항에서 ‘특별 휴가’로 한 번에 5일, 여러 가지 침해를 당한다면 1년에 횟수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 학생 징계 조치(전 학년)와 법원 통고(만 10세 이상) 형사고발(만 14세 이상 또는 학 부모 등 성인)을 검토하자
익명으로 올라온 내용이 심각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대면에 비해 손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처벌도 더 강하다. 사이버수사대에서 IP 추적을 해주기도 하지만, n번방 사건처럼 심각한 범죄를 수사하기에도 경찰 인력이 부족해 교권 침해 수준에 따라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가해자와 증거가 명확하다면 징계를 진행하고, 너무 심각한 수준이면 법원 통고나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 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형사 고발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려는 관리자와 관할청은 법률 위반과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교원지 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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